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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1 2013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 영등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가. 2012. 12. 17. 11:00경에서 같은 날 12:00경 사이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2. 17. 11:00경에서 같은 날 12:00경 사이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12. 26. 09:50경에서 같은 날 10:00경 사이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12. 26. 11:15경에서 같은 날 11:25경 사이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옷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2. 12. 31. 14:15경에서 같은 날 14:30경 사이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36,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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