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김기현(공판)
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3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지에이치비(GHB) 수입
피고인은 2016. 9. 중순 오후시간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불상 D(일명 'E')이라는 후배로부터 '조금 있으면 할로인데이인데, 내가 귀국하여 너와 함께 먹을 지에이치비(GHB, 일명 '물뽕', '물', 'G')를 이곳에 있는 마약판매업자인 F를 통해 선물로 보내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F가 미국에서 국제특송우편 속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을 통하여 그의 모친 G의 주소지인 구리시 H 다동 201호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 30ml를 위 주소지에서 직접 배송 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와 공모하여 지에이치비(GHB)를 수입하였다.
2. 지에이치비(GHB) 매매
피고인은 2016. 9. 21,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1 402호 소재 주거지에서, J로부터 현금 52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하순경 그에게 전항과 같이 수입한 지에이치비(GHB) 30ml를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지에이치비(GHB), 엑스터시(MDMA)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12. 21. 08:07경 서울 강남구 소재 'K' 호스트바에서, 그곳 관리인으로 일하는 전항 기재 J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지에이치비(GHB)를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J로 하여금 대금 합계 1,670,000원을 제1항 기재 G 명의 의우체국 계좌(L)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4. 위 J로부터 추가로 엑스터시(MDMA)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96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같은 달 말경 미국에 있는 위 F로 하여금 지에이치비(GHB) 2병(1병 당 약 60ml × 2)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20정을 국제특송우편 속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J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M, 102동 304호로 배송하게 하여, J로 하여금 2017. 1. 4. 16:30경 위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5. 18:04경 위 가.항 기재 호스트바에서, 위 J로부터 재차 '지에이치비(GHB)와 엑스터시(MDMA)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그로 하여금 대금 합계 3,560,000원을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송금하게 하고, 2017. 1. 중순경 미국에 있는 F로 하여금 지에이치비(GHB) 2병(1병 당 약 60ml x 2) 및 엑스터시(MDMA) 40정을 국제특송우편 속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을 통하여 J가 배송장소로 지정한 서울 강남구 빌라 401호로 배송하게 하여, 그곳 거주자인 P을 통해 J가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J의 지에이치비(GHB), 엑스터시(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4. 엑스터시(MDMA) 수수
피고인은 2017. 1. 8.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에서 위 J로부터 엑스터시(MDMA)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T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매매 및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MDMA 매매 알선 및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판시 제3의 가. 항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사이, ② 판시 제3의 나.항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사이, ①, ② 각 형이 더 무거운 MDMA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의 MDMA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추징금 7,234,000원의 산정 내역 : 520,000원(판시 제1항 GHB 30ml의 시가상당액) + 520,000원(판시 제2항 GHB 30ml의 판매대금) + 2,634,000원(판시 제3의 가.항 GHB 50ml 2통 및 엑스터시 20정의 시가상당액) + 3,560,000원(판시 제3의 나. 항GHB 50ml 2통 및 엑스터시 40정의 시가상당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MDMA 매매 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나. 제2경합범죄 : GHB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거래 알선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국내에 마약류를 전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4개월여 동안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흡연, 투약 등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