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수입의 점 피고인은 C, D과 함께, 미국 내 LA 등지에서 활동하는 마약류 판매자인 E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지에 이치 비 (GHB, 이하 ‘GHB' 라 한다) 및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이하 ‘ 대마 초콜릿’ 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제 소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16. 11. 초순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F’, ‘G’ 등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위 E에게 엑스터시, GHB, 및 대마 초콜릿을 주문하고, 위 D은 같은 달 16. E가 사용하는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로 315만 원을 송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J 아파트, 106동 1703호 소재 거주지에서, E가 미국 LA에서 국제 소포우편 상자에 은닉하여 항공편으로 인천 공항을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엑스터시 약 15 정, GHB 8~9 병( 병당 약 180ml), 대마 초콜릿 약 30개( 개 당 5cm x 5cm, 이하 같다 )를 C과 함께 수령한 뒤, C, D과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2. 2. 시간 불상 경 전항과 같은 거주지에서 위 E에게 같은 방법으로 재차 엑스터시, GHB 및 대마 초콜릿을 주문하고, 같은 달
3. 22:51 경 위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80,000원을, 같은 달
6. 14:15 경 같은 계좌로 468,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3,048,000원을 그 대금으로 송금한 뒤, 같은 달 중순경 E가 미국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 및 경로를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엑스터시 15 정, GHB 8~9 병( 병당 약 180ml), 대마 초콜릿 약 30개를 C과 함께 수령한 뒤,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