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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26 2018가합10017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D 사이의 계약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16. 9. 7.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A이 D에 사급자재(철강재)를 공급하면 D가 이를 사용하여 E를 제작하여 A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6조 : 사급자재 16-1 D는 A의 사급자재 및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 관리해야 하며, D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A의 소유권을 명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2 D는 A의 사급자재 및 대여품을 본 계약목적물의 제작 이외에 사용하거나 담보, 대여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D와 피고 사이의 계약 피고는 2016. 9. 20. D와 사이에 철강재 절단ㆍ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과 철강재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으로부터 받은 철강재를 절단ㆍ가공하여 D에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총 공급받은 철강재 중량은 1,017,610kg이고, 이중 절단ㆍ가공과정을 거친 후 D에 납품한 철강재는 639,871kg이다.

다. D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1) A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일부 D는 A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 미지급채권을 1,089,338,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를 D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2) D는 이 사건 가공계약에 따른 대금 중 미지급액 139,032,906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2017. 9.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E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D와 피고 간의 모든 채무관계와 자재 절단 전후 발생한 모든 철판, 고철, 잔재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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