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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20:10 경 충북 단양군 C의 주거지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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