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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13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미한 상해를 입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1. 1. 19.경부터 2012. 6. 2.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J에 있는 K의원에 총 116일간 입원을 하였고, 2012. 1. 12.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2012. 6. 15.경 피해자 동부생명 주식회사에, 2012. 6. 18.경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에, 2012. 6. 19.경 피해자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로부터 2012. 1. 12.경 5,218,780원을, 피해자 동부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2. 6. 15.경 7,350,000원을,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2. 6. 18.경 4,510,000원을, 피해자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6. 19.경 6,960,000원 공소장에는 6,6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960,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수사기록 제518면 참조). 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38,780원 공소장에는 23,768,7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960,000원을 6,690,000원으로 잘못 합산한 결과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미한 상해를 입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1. 6. 29.경부터 2011. 7. 19.경까지 제1항 기재 K의원에 총 21일간 입원을 하였고, 2011. 7. 2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1. 7. 27.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1. 7. 27.경 피해자 그린화재 주식회사에, 2011. 7. 27.경 피해자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1. 7. 27.경 피해자 흥국화재 주식회사에, 2011. 7. 27.경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2011. 10. 19.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각각 입원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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