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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2716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3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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