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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963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6,68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별지와 같은바,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피고들은 2015. 12. 21. 단순히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2.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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