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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8.06.21 2018가단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7차445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피고는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하였을 뿐, 1,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답변 내용을 적은 준비서면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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