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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369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 6. 14. 접수 제5264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는 청구원인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3. 결론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법원은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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