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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52037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75,107원 및 그중 3,521,525원에 대하여는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0. 7. 15.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시불, 또는 할부로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을 받아 2019. 3. 15. 현재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카드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 채무와 연체료 등 채무(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등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고, 각 채무에 대한 연체이율은 다음 표 ‘연체이율’란 기재와 같다.

순번 항목 금액(원) 연체료(원) 연체이율 1 카드대금(일시불) 3,521,525 37,430 연 14.9% 2 카드대금(할부) 3,554,165 14,621 연 20.9% 3 현금서비스 4,500,000 106,771 연 13.84% 4 카드론 20,000,000 640,595 연 19.1% 합계 31,575,690 799,417 - 32,375,107 [인정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내용이 없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자백간주한 것으로 판단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등 채무 및 각 그 원금에 대한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표 ‘연체이율’란 기재 각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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