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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노2461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폰 및 대포통장과 관련된 서류 등을 빼앗아 오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D의 제안에 따라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B, C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4번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과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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