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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5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Q 우선주 약 10만주를 호가를 높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11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ㆍ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C, B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증권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주범에 해당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공동피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8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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