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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20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모두 원심의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항을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동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변론을 거친 후 그 형을 새로 정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양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범인 피고인 B의 범행 계획 하에 피고인 A는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C은 영업과 판매를 각각 담당하고, 1건 당 40만 원을 주고 불특정ㆍ다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과 N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한 다음 곧바로 속칭 대포폰으로 팔아넘겨 그 차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고, B형 간염과 당뇨를 앓고 있는 점, 당심에서 아버지가 피해자 M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상피고인 A와 C을 끌어들이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에서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와 C의 경우,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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