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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08]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성명불상자들(일명 ‘H’, 'I' 등)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해킹사고에 연루되었다

거나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금융기관과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곳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총책),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편취금을 출금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들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전달하는 공범(통장 수집책),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공범(현금 인출책), 인출된 편취금을 수금하는 공범(현금 수금책),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함께할 공범들을 모집하는 공범(공범 모집책) 등 한국 내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중국 국적 조선족)은 2014. 3. 초순경부터, 피고인 B(중국 국적 조선족)은 2014. 3. 17.경부터, 피고인 C(중국 국적 조선족)은 2014. 3. 20.경부터 각각 총책인 ‘H’의 지시에 따라 통장 수집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정해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3. 26.경부터 총책인 'I'의 지시에 따라 통장 수집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정해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오토바이 물품 배달원으로서 통장 수집책의 요청을 받아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경 중국에서 빚을 진 채권자 성명불상자 일명 ‘J’,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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