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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62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선임료 1,500,000원, 전부 승소일 경우 판결금액의 10%를, 일부 승소일 경우 판결금액의 5%를 받는 조건으로 B의 채무자인 C, D, E, F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 및 이에 따른 보전소송을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기로 하고 민사소송 및 보전소송에 관하여 법률상담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선임료와 소송 수행비를 주면 채무자 4명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 채권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수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 가압류 신청서 등 문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 법원에 접수하여 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소송 수행비 명목으로 받은 돈 역시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민사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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