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7.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상공회의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통진 쪽에서 사우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원 2009고단4684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