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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8 2012고합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7.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상공회의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통진 쪽에서 사우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원 2009고단4684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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