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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103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9년경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계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2. 12.경까지 약 13년간 100개가 넘는 계를 운영한 계주인데, 2012. 12.경 자금 부족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12. 12. 3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C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였으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이고, 피고는 C의 사촌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2011. 1.경 이미 자금부족으로 이전에 모집한 계(이하 ‘상반기 계’라고 한다)에 가입한 계원들에 대한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경 이후에도 새로이 계(이하 ‘후반기 계’라고 한다)를 모집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한 후 이를 상반기 계에 가입한 계원들에 대한 계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 빼돌림으로써 사기 및 채무면탈 범행을 저질렀다.

C의 사촌언니인 피고는 위 과정에서 C과 공모하여 후반기 계 계원들의 계불입금 중 일부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빼돌려 정기예금 및 펀드 등에 가입하고 부동산 경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C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이 위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이를 자신의 정기예금 및 펀드, 부동산경매 등의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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