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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10 2012고단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20:00경 당진시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남, 35세) 등 회사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한잔 따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D 현장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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