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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정705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 경 부천시 C 건물 D 동 동대표 및 C 건물 관리 단 대표회의( 이하 ‘ 관리 단 대표회의’ 라 함) 의 제 7 기 회장으로 선출된 다음 2019. 5. 23. 관리 단 대표회의의 회장에서 해임 결의로 해임되었고, E는 2019. 5. 27. 관리 단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다음 2019. 8. 16. 경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로 회장에서 당연 해임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7. 17.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부천시 F에 있는 C 건물의 G 센터에서 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경 E 등과 회장의 지위에 대하여 다툼을 하여 오던 중, G 센터 담당자가 ‘G 센터 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해 달라’ 는 요구를 하자, 이를 거절하며 회의 진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G 센터 담당자가 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G 센터의 전기 연결을 차단하고 EPS 실( 전기 배선 전용실) 방화 문과 회장 실 문을 잠가 놓자, 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6. 20:10 경 G 센터의 EPS 실 앞에서 B에게 ‘EPS 실의 방화문을 따고 들어가 전기 연결을 해 라 ’며 손괴행위를 지시하고, B은 그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손괴를 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고도 위험한 물건인 망치, 끌, 장도리를 이용하여 방화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방화문과 문틀 사이의 틈을 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G 센터의 회장 실 앞에서 B에게 ‘ 회장 실의 문을 뜯어내라 ’며 손괴행위를 지시하고, B은 그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손괴를 하지 말하는 권유를 받고도 위한 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회장 실의 문을 부수고 그 문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인 방화 문과 회장 실 문을 수리 비 약 153만 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견적서(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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