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73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31. 02: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작은방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큐빅이 달린 18K 귀걸이 1개, 사각형 큐빅(흰색)나사형의 귀걸이 1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과 작은방 문 오른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루즈 화장품 1개, 5,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롯데카드 1장, 피해자의 딸 E의 명의로 된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구찌문양의 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체크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도주경로와 용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의 각 기재

1. 사진 15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불과 3년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과 동종 사건들의 양형분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도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 즉 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소견서와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만취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이 일반적인 절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