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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6413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B 5톤 화물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9. 11.부터 1년간 위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C이 2016. 4. 29. 08:00경 굴삭기를 탑재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D 소재 T자형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아스콘 포장도로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도로 밖 경사면 아래로 원고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주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와 식재된 고추 모종 등을 손상시켜 2,80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모두 배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 50%에 상응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의 과적 및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는 마을 도로를 무리하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로침하로서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인 도로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로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 구조, 교통량, 도로 이용 상황과 그 본래 이용 목적 등의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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