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3 2020가합7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17. 피고에게 전 북 순창군 C 임야 4,510㎡ ,D 잡종지 9,998㎡, D 건물 및 E 잡종지 5,217㎡를 8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 중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 부 채무 3억 원을 인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잔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