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4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1: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길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오는 길에 경사 D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경사 D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촬영본 CD 첨부),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