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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4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1: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길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오는 길에 경사 D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경사 D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촬영본 CD 첨부),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범행 방법,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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