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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18 2015재고단7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6. 1. 28.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초경 태백시 C에 있는 D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모텔 203호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E과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형법 제241조 제1항, 2008. 10. 31. 소급무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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