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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48530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초경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피고 소유의 하남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0. B과 이 사건 토지 중 1,200평을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B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013. 9. 4. 잔금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B으로부터 원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및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역시 B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 13. B, 원고와 함께, B이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원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서에는 ‘7,000만 원을 (원고에게) 2014. 2.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의 '약정인 C' 이름 옆에 피고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2014. 1. 6. B은 피고가 지급하지 않아 보증인으로서 위 금원을 원고에게 2014. 1. 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1호증, 갑 제5호증(약정서, 피고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무인을 날인하였다고 항변하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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