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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16017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0,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4. 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C은 2013. 초경 피고 B에게 피고 C 소유의 하남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00평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9. 4. 잔금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 B과 사이에 기지급한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및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 후 피고 C은 2013. 12. 13.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 매매대금반환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소개하여 주는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 B에게 E, F를 소개시켜 주었고, E, F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약정금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미지급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9,000만 원, 소개료 1,0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확인서에 따른 약정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ㆍ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ㆍ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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