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대통령긴급조치제4호 [시행 1974.04.03.]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1974.04.03. 제정]기타,부칙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1974. 4. 3.>12. 이 조치는 1974년 4월 3일 22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