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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1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가 6억 원 정도의 채무 초과 상태였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며, 중도 금도 지급하기 전에 개구리 양식장 허가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후 상당기간 동안 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의사 및 편취행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를 대리한 K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개구리 양식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매수 동기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이를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점, ② K이나 M이 이 사건 부동산 및 M이 대부 받아 사용하던 국유지에 피고인이 개구리 양식장 허가를 받으려 할 때 관공서에 함께 방문하기도 한 점, ③ K은 잔금 지급 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듣고 그 기일을 정하였고, 피고인은 K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 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이자를 부담하였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피해자 측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이 한국도로 공사로부터 공장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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