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기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기정건설’이라 한다)는 2003. 4. 25. J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한 흙막이 및 토공사를 공사대금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는데, 그 후 2003. 6. 7. J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7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토공사대금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7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였다가, 2004. 5. 30.경 설계변경 및 일부 공사의 직접 시공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건물 및 토공사대금을 합계 4,206,400,000원(= 건물공사 3,502,400,000원 토공사 704,000,000원)으로 정하고 2004. 7. 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양수 1) J는 2004.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해운대농업협동조합 및 남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4,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운대농업협동조합에게 2004. 8. 2. 채권최고액 2,800,000,000원, 2004. 8. 5.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남부산농업협동조합에게 2004. 8. 2. 채권최고액 2,8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2006. 12. 20. 해운대농업협동조합 및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K)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기정건설은 J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07. 11. 30. 기정건설로부터 J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