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위치한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8년 4월 임금 2,660,760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13,814,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근무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83,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I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