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 법인인 E 주식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는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G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서 정육식당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돈이 있을 때 공사를 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9월에 있는 봉평 메밀축제가 열리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식당 개업 준비까지 마쳐야 한다. 우리 농업법인 소유의 임야 100,000평에 대한 매매가 성사되어 약 보름 후면 계약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계약금 수령 즉시 공사 대금을 지급할 테니 일단 공사를 먼저 시작해 달라. 그러면 계약금으로 총 공사대금 287,000,000원의 30%인 86,100,000원을 지급하고, 목수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의 30%인 86,100,000원을, 주방기기 공사 발주시 공사대금의 30%인 86,100,000원을, 그리고 공사완료 후에 잔금으로 공사대금의 10%인 28,7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사업자본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E 주식회사는 37,000평 상당의 임야 매도인 H으로부터 44억 2,700만 원 상당에 매수한 임야이나,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4억 2,700만 원 상당이고, E이 위 채무를 모두 승계하고 명의를 이전 받은 상태임 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