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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6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67,529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경기남부수협’이라 한다)은 2006. 10. 20. 피고에게 28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0. 20,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출하고, 그 무렵 피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C 등 7필지 토지와 D, E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경기남부수협은 2014. 4. 29. 주식회사 와이즈에프앤아이에 위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14. 5. 1.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으며, 주식회사 와이즈에프앤아이는 2014. 4.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14. 5. 30.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302,647,594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원리금 합계 412,815,123원(= 원금 280,000,000원 이자 132,815,123원) 중 이자에 우선 충당되어 위 대출금 채무는 2014. 9. 22. 현재 대출잔액 110,167,529원(= 412,815,123원 - 302,647,594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을 전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출금 잔액 110,167,529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G에게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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