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0:15경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585-50 앞 도로를 세절역 쪽에서 응암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옆에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과 부딪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