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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6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금원이므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 제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9. 1. 8. S 외 1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F건물 지층 T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9. 1. 8.부터 2021. 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자금 또는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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