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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나113295
출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8.경 안경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각 5,000만 원을 출자하여(다만, 발기인 명의는 원고, 피고, C, D, E으로 하였다)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6. 8. 2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대전 유성구 G건물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피고와 함께 ‘H’라는 상호로(이후 ‘I’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J, K이 동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J은 2016. 8. 28., K은 2016. 9. 2. 각 5,000만 원씩을 출자하였다.

원고는 출자금 합계 2억 원을 안경점 개설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배관설비 대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다. 원고, K은 2016. 11.경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6. 11. 8.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 K에게 출자금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조합관계가 해지로 종료되었다

(해산청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도 주장을 한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는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피고와의 정산합의에 기하여 출자금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본질이 약정금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출자금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출자금 상당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조합관계 종료의 원인은 특별히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다소 불분명하나 피고가 안경점 영업을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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