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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60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6.경 피해자 D와 각각 1억원씩 공동투자하여 서울 종로구 E 1층에서 식당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각 1억원씩을 출자하여 2010. 3. 25. 위 식당에 대해 두 사람 공동명의로 건물주인 F과 임대보증금 1억 3천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6. 19.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해자 동의없이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2013. 2. 28. 위 장소에서 식당영업을 종료하기로 건물주인 F과 합의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음식점 비품 등을 위 F에게 1억 7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피고인 단독영업시 밀린 공과금 등을 공제한 1억 4천만원을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영업시설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의 지분의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자 소유의 위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D가 2011. 12.경 D가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6,500만원을 포함하여 F에게서 받은 돈을 D를 위하여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가 ‘D가 동업에서 탈퇴하는 안건’에 관하여 논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피고인과 D 사이에서 D가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또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다. 위 쟁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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