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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03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나한테 주면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D’ 사이트에 당신 명의의 계정을 만들어 가상화폐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D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정을 개설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 원으로 위 계정에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구입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3. 20.경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캡처 사진,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E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상화폐의 구입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가상화폐의 처분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전자화폐거래소에서 환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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