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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친구관계이고, E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B, C, D, E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자동매매봇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계정에 있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처분한 금원으로 거래량이 적은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B과 E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저가에 매도하고, 다시 이를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비싸게 되파는 것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계정에 있던 가상화폐 처분대금과 현금을 B과 E의 계좌로 옮기기로 계획하고,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H 카페나 인터넷 사이트 ‘I’ 등에 홍보글 게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상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검퓨터를 마련하고, C으로 하여금 접속 아이피를 숨길 수 있도록 VPN을 이용 하도록 하고, C과 D, B으로 하여금 계정 이용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홍보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피고인 자신 또는 B이 개별적인 문의를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C 등으로 하여금 미리 계획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J’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 처분대금과 현금을 빼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1. 18: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1개월 15만원, 3개월 25만원의 상당의 가상화폐로 비용을 지불하면 자동봇매매를 통해 매일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1주일간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가상화폐거래소 ‘J’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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