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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569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합계 1,0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는 같은 금액 상당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피고인 A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4번에 관한 변호 사법위반의 점( 일부 예비적 공소사실)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200만 원 및 순번 4번 5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A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5.부터 현재까지 K에 있는 H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L’ 직종/ 직급으로 M 팀 (2011. 1. 5. ~ 2012. 1. 11.), N 팀 (2012. 1. 12. ~ 2013. 1. 4.), M 팀 (2013. 1. 5. ~ 2014. 9. 23.), O 실 (2014. 9. 24. ~ 2017. 2. 26.), P 팀 (2017. 2. 27. ~ 현재 )에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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