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G(U), K(X), M(Y), O(AF )로부터 받은 돈은 법률 사무 취급의 대가가 아니라 후원금이다.
② 피고인은 C, AL로부터 받은 돈은 변호사 선임 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개월, 추징 1,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G의 대표이사 U, 부회장 V의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이 발송한 공문과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갈의 의사로 U, V를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한 것이다.
② 피고인은 스마트 폰 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피해자들 로부터 사건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그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받은 전체 돈이 변호 사법위반의 성질을 가진다.
③ 피고인이 C, AL로부터 받은 돈은 사건해결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행위 자체도 법률 사무인 소송 대리인을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1) G(U) 관련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해당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원 교부 경위, 금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