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9.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월 3%(450,000원), 변제기일 2007. 5. 1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 1,290,000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약정에 기하여 위 대여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5. 19.부터 2016. 10. 1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8,1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원고가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6. 12. 14. 이 사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대여 당시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대부업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