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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508116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59,236원 및 그 중 40,459,032원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구상금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잔액 40,459,032원, 확정손해금 204원, 합계 40,459,236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40,459,03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5. 6.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

가. 구상금 청구권 및 사해행위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 청구권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2014. 10.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6848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55,000,000원으로 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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