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차량을 살핀 후 휴대전화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핸드폰 번호까지 촬영하는 등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사고 직후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그 다음날 병원에서 대부분 물리치료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책임보험에 기해 피해변제가 이루어 진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정차요구를 거부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