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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노2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상해 발생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발생 여부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의 마디모 감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요추 및 경추의 상해가 발생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론이 도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충격에 휘청하였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9면), ‘사고 당일에는 목이 아팠고, 집에 가니 속이 메스껍고 이틀이 지나고 나니 통증이 어깨 쪽으로 내려왔다. H정형외과에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고도 큰 차도가 없어 한의원에서 부황을 뜨고 침을 맞고 피를 빼고 했다. 사고 후 일할 때 물건을 들고 하는데 어깨가 아파 지장이 많았다.’(증거기록 제2권 69~70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18. 11. 22. 14:33경 정형외과에 가서 통증을 호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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