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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1 2019노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후방에서 가볍게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는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직접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이틀 뒤에 병원에서 물리치료만을 받는 등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고 또한 구호조치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이하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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