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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4고정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8. 27. 22:29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두정동 방향에서 쌍용지하도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위 토스카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640,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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