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7. 22:09경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리에 있는 주공2단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7. 22:11경 남양주시 와부읍 B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에 있던 남양주경찰서 D 소속인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자, 집으로 귀가하겠다며 현장을 이탈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으며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 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모지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