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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5:13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박포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곡리에 있는 ‘힐사이드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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