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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13:00경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화랑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재개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여러 명의 증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 진술하기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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