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13:00경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화랑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재개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여러 명의 증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 진술하기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